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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 번복은 없다.."증거 입각해 처리" 강조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6/12/21 [14:52]
▲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청구 선고가 하루 앞둔 18일 통합진보당 의원단 이상규·김미희·김재연(왼쪽부터)이 국회 본청에서 “정당해산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를 주장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 번복은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21일 오후 헌재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헌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등은 통진당 해산과 관련, 박한철 헌재 소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한 바 있다.

 

배 공보관은 "헌재는 항상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해 중립성을 지켜야하는, 헌법적 직무를 인식하고 지켜왔다"면서 "통진당 해산 사건 역시 헌법에 따라 증거에 입각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소장 역시) 반드시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정희 전 대표 등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지시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감독 하고, 박한철 소장 등이 공모해 통진당을 해산시켰다"며 박 소장 등을 특검팀을 고소했다. 고소인란에는 이정희 전 대표와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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