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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구치소 독방 수용하면 안되는 이유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1/05 [10:27]

 

▲ 최순실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순실씨를 독방에 수용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최순실 독거 수용 이유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당사자로서 혼거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수용자와의 불필요한 마찰 방지, 구속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독방 수용 결정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앓고 있다는 ‘공황장애’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는  ‘공황장애’ 환자를 혼자 있게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황장애 환자들은 혼자 있는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 증세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교도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정신과 전문의 이경린씨는 ‘공황장애’ 환자는 “혼자 있기를 두려워 하거나 흔히 우울증이 동반되고 이 경우 자살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며 “교도소 측이 이에 대한 방안으로 CCTV를 통해 24시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독거 보다는 혼거 수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는 “직접 진료를 한 것이 아니어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공황장애란 사형수가 사형대 앞에서 느끼는 극심한 불안증세인데, 언론에서 알려진 최순실씨의 행동을 보면 그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신과 전문의의 말을 종합하면 최순실 독거 수용은 서울구치소가 매우 불합리한 위험한 결정을 한 것이거나, 최순실씨가 공황장애 환자가 아님을 의미한다”라며 “최근 서울구치소 압수수색에 들어간 특검은 이 사실도 함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순실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한 바 있으며 구치소에 수감된 뒤 관련 약물을 지급받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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