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월세 세액공제, 5년 동안 언제든 환급 받을 수 있다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1/24 [09:31]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사례1. 2012년 연봉 4600만원인 근로자 A씨는 집주인간의 관계 때문에 월세 70만원의 월세공제를 신청하지 못했지만 이사 후 2015년 2012~2013년의 월세세액공제를 세무서에 신청해 60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사례2. 2014년 연봉이 2900만원인 미혼 직장인 B씨는 월세 45만원, 9개월분의 월세세액공제를 집주인 눈치가 보여 신청하지 않았다가 작년에 45만원을 추가 환급 받았다.

 

#사례3. 연봉 6300만원인 40대 여성직장인 C씨는 회사에 월세 65만원에 살고 있다는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공제를 누락했다가 작년에 2014년분 82만원, 2014년 82만원 총 164만원을 추가 환급 받았다.

 

#사례4. 2014년 연봉 6500만원 근로자 D씨는 월세 35만원의 9개월분을 세대주가 아니어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줄 알고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작년에 공제 신청해 35만원을 추가 환급 받았다.

 

최근 집주인 눈치가 보여서, 월세 살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또는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되는지 모르는 등 다양한 이유로 세액공제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근로소득자들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놓친 경우에도 5년 동안은 언제라도 경정청구권을 행사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는 2010년 도입 당시는 연봉 3000만원 이하, 2012년에는 연봉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4년 부터는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됐다.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24일 “과거 2011년도의 월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2017년 3월 10일까지 환급신청하면 된다”면서 “근로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 개정으로 과거 5년간 누락된 월세액이 공제액 대상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면 연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의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월세세액공제 외에도 가족중에 암 등 중증장애인인 있는 경우, 형제자매가 대학교를 다닌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 경우, 부모님이 국가유공자이거나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2011년이후에 직장을 퇴사한 경우 등 11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과거 놓친 공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