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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확산 책임 벌금으로 800만원이 부과된데 대해 맹비판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메르스 참사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벌금액이 고작 800여 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6일,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전파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 명령을 수차례 묵살, 결론적으로 메르스 확산의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부과한 바 있다.
복지부는 또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이를 갈음할 벌금으로 806만2500원을 부과했다.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간 38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확진 환자, 국내총생산 손실액이 10조에 이르는 대형 참사였음에도 그 책임에 대한 벌금은 고작 800여만원인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매출 1조원 대형병원의 업무정지 15일이 어떻게 800여 만 원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라며 "삼성서울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솜방망이 처벌조차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2월 있을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손실보상액의 제외-삭감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