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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사례1. 지난 2015년 5월 29일, 교통사고 환자 2명이 발생했다고 신고해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신고자가 음주상태에서 거짓신고 한 것이 밝혀져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례2. 2015년 6월 8일, 자택에서 도끼로 손목을 자해했다고 신고해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거짓신고로 판명됐다. 해당 신고인은 지속적으로 구급차를 태워달라고 119로 전화해 결국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례3. 2016년 4월 12일, 두통이 심하다고 신고해 119구급대가 신고자를 구급차를 통해 병원에 이송했지만, 신고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귀가했다.
최근 5년간 119구급이송이 813만여건이 발생했지만 비응급 상황에서 거짓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위 사례 단 3건에 그쳤다.
9일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급이송건수는 ‘12년 149만 4085건, ‘13년 150만 4176건, ‘14년 163만 1724건, ‘15년 170만 7007건, ‘16년 179만 3010건 등 총 813만건이다. 이처럼 이송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의 경우 2012년 대비 20%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내에 비응급·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15년 2건과 2016년 1건 등 총 3건에 불과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3월 1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자를 구급차로 이송했는데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최초 1회 위반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거짓신고를 한 경우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150만원, 3회 이상 위반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실제 구급현장의 단속실적은 단 1건에 그쳤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비응급 상황에서 119구급차를 부르거나 거짓신고 하는 것이 위법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비응급·거짓신고는 119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급상황에 놓인 환자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과실이다. 현장 119대원들은 신고자와 구급차 이용자의 악의적 의도성이 파악된다면 현행법에 따라 여지없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저조한 단속 실적에 대해, 앞으로는 '비응급 119구급이용 자제 지하철 영상물 송출', '라디오 방송' 등 관련 홍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