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금수저’라 불리는 고위 공직자와 재벌 등의 고소득층 자녀,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의 병역사항이 특별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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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비례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병역사항 별도 관리 대상을 공무원의 경우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로 확대하고 재벌 등의 고소득자 및 그 자녀, 병역 회피의 비율이 높은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칠 때 까지 징병검사, 병역처분, 입영연기 등 병역 이행 전 과정을 특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관리 대상이 소수인데다 병역 회피 비율이 높은 연예인, 운동선수와 재벌 등의 고소득층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철희 의원은 “고소득층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해 필요한 납세 정보 제공에 그 동안 부정적이었던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9월 정보 제공에 동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며 “법률안 통과로 고위 공직자와 고소득층 자녀, 연예인, 운동선수들의 병역사항을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꿰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병역 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