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 더불어민주당)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현행 3개월인 체불임금 지급액을 최장 6개월분으로 늘리고, 3년간의 퇴직금 역시 7년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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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임금채권보장법은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는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침체와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체불임금이 1조 4천 3백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국가로부터 퇴직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 액수를 상향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학영 의원은 “체불임금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30만명으로 금액도 1조 4천3백억 원으로 서민의 삶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개정안은 체불임금 지금액수를 상향해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실직자 생활보장법」”이라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실직자 생활보장법」은 이학영 의원이 기존에 발의한 「임금체불방지법(임금전용계좌 설치로 근로자 임금지급보장 / 하도급법 개정안)」에 이은 근로자 지원법률의 연장선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기구인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학영 의원은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20대 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