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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미군 위안부' 피해 특별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과 생활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3/17 [23:11]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이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 공동변호인단,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3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미군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는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하주희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송 소송 원고들 공동대리인 변호사,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또한, ▲문정주 서울대 의과대교수 ▲신영숙 새움터 대표 ▲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김민석 국회 법제관이 토론자로 나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이제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갈 때입니다. 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생활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정부도 군부독재시대 아픈 역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 여성의 역사, 평화의 역사에 있어 또 하나의 주춧돌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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