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양시-광양경찰서, 합동 게임제공업소 흡연행위 집중단속

적발시 시설 관리자, 흡연자 모두 과태료 처분 등 강력 대처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7/03/27 [12:03]
광양시 보건소와 광양경찰서가 합동으로 게임제공업소(PC방)에 대한 금연구역 야간 합동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그동안 게임제공업소(PC방)에서 금연구역이 잘 지켜지지 않고 흡연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아 집중단속에 나섰다.

지도·단속 내용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표시하는 금연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재떨이 대용품(종이컵) 제공 행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단속을 통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지 않은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 1차 위반시 170만 원, 2차 위반시 330만 원, 3차 위반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백현숙 건장증진팀장은 "PC방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 더욱 신경써 흡연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며 "시설 관리자들도 금연구역 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