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표현의자유위원회, 참여연대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유권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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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위와 참여연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각각 운영했던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발표하며 “헌법적 권리를 실현해야하는 공직선거법이 오히려 주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19대 대선은 촛불 시민의 성과이자 국민주권의 실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이 가까워질수록 현행법으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선거 공간에서 단속대상이 되어 위축되었다고 지적했다. 인권 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활동가는 “유권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교육/청소년 인권 시험지 캠페인을 시작했으나, 공직선거법 단속을 받아 정책 캠페인 자체가 위축됐다”고 밝혔다.
사드 반대 포스터, 후보들의 청소년 인권 정책을 비교 평가한 유인물, 청년 모의투표 유인물 등이 후보의 이름과 사진을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로 규정, 단속되었으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에 ‘촛불’이라는 문구를 적으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과잉 해석도 있었다.
선거 쟁점 관련 후보자를 비판한 포스터 철거 및 연행의 대표적 사례
지난 4월 15일, 환수복지당 당원들이 ‘평화 가고 사드 오라?’라는 문구와 함께 박근혜, 황교안, 한민구,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광화문광장에 부착했는데 선관위는 이를 선거법 93조 위반으로 보고 포스터 수거할 것을 요청, 응하지 않자 경찰이 당원 2명을 연행했다.
하지만 이 포스터는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으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당의 정책적 견해를 담은 것으로 이는 선거법 93조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며, 정당이 아니더라도 시민 누구나 이러한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 시기 정책 활동가들은 후보들에게 정책 채택을 요구하고, 이에 반대하는 후보를 평가·비판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정책 활동은 가능하지만 후보자를 언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선관위 단속은 사실상 정책 활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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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 관련 후보자 정책 비교 평가 유인물 배포 중지의 대표적 사례
지난 4월 15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활동가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청소년인권시험 치룬 대선 후보들’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교육/청소년 인권 영역 대선수권(受權)능력시험 답변 결과와 함께 안철수, 심상정, 문재인, 김선동 후보의 사진이 있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선거법 93조 위반으로 보아 배포를 제지했다.
그러나 해당 유인물은 입시정책, 청소년 참정권, 학교폭력법 등 교육/청소년 인권 정책과 관련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알리고 평가하는 자료인데 후보의 사진과 이름을 이유로 이런 활동을 규제하면 다양한 정책 활동과 후보 검증을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촛불대선' 투표독려 현수막 철거 요청의 대표적 사례
지난 4월 29일,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에서 유권자들로부터 현수막 신청을 받아 광화문 일대 등, 서울 시내에 게시했다. 하지만 대전선관위는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와 ‘투표가 촛불입니다. 죽 쒀서 개주지 맙시다’라는 문구를 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위반으로 중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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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월 초, 흥사단이 사무실 앞에 게시한 “촛불이 앞당긴 선거, 투표참여로 꽃피우자!” 투표독려 현수막과 참여연대가 이를 항의하기 위해 사무실 앞에 게시한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 현수막에도 서울시 선관위가 철거요청 공문을 보내왔다.
이들 단체는 선관위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투표독려까지 단속하여 국민의 참정권 독려를 위축시켰으며, 각급 선관위마다 해석이 일관성이 없이 ‘촛불’이란 단어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라 안돼고 ‘적폐청산’이란 용어는 가능하다는 해석 등, 문구에 대한 과도한 유권해석과 단속으로 투표독려라는 자발적인 선거 참여를 위축시켰다고 주장했다.
노동 안전 관련 후보자 입장 공개 현수막 단속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강남역 8번 출구 삼성본관(딜라이트 홍보관)앞에 대선 후보자들의 삼성직업병 문제와 노동자 안전 관련 공개질의 답변 내용을 현수막에 게재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선거법 90조 위반으로 보아 반올림 상임 활동가를 조사했다.
반올림은 삼성본관 앞에서 580일 넘게 농성해오며 문제해결을 위해 일상적으로 활동을 해온 단체이다. 현수막은 삼성 배상 책임 및 노동자 보호, 정부 관리 감독 규제 강화 내용으로, 후보자 명칭이 적혔다는 이유로 일상적 활동을 막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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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표현의자유위원회 위원장은 “민주국가에서 정치적인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것은 상식이며,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 역시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침해하는 것은 유권자를 단지 선거구경꾼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에야 말로 지난 수년간 지적되어 온 선거법 독소조항의 개정을 이루어야 할 적기이기에 국회가 유권자들의 알 권리, 말할 권리, 표현의 자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설 때" 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고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위헌적인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할 책무는 국회에 있다”며 “20대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선거법의 개정을 앞장서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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