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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 최종 확정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6/03 [06:01]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이 최종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지난 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정후견인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말하며, 법원이 지정한다.

 

재산분쟁 관련 소송행위는 물론 변호사 선임고과 재산보전에 필요한 분쟁 처리 사무, 취소권 행사, 의료행위나 주거·거소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사항도 맡는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선은 2개월 이내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사단법인 선은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후 성년후견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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