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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이우근 기자=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한수원이 도급 공사를 이유로 원전의 정비・점검업무 인력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한울(울진)사업소 작년 특정일 업무유지율은 42%, 11월 56.6% 등 원전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생명・안전업무에 한수원이 직접고용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기전설비 정비・점검 업무는 주된 발전설비인 터빈・발전기 등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가동하게 하여 전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설비의 고장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직무로, 업무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발전출력 저하나 원자력 발전설비 고장을 야기하여 공중의 생경・건강・안전 등에 영향이 크다"며 "한국수력원자력㈜는(이하 ‘한수원’) 한울원전 제5,6호기 2차측 기전설비 경상・계획예방정비 공사(이하 ‘1차계약’)를 ㈜수산인더스트리(이하 ‘㈜수산’)에 도급을 주었고, ㈜수산은 전국에 원자력 7개 사업, 화력발전소 7개 사업, 신재생 복합에너지 사업에 5개 사업에 도급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수원과 한울원전 1차 계약에서 ㈜수산는 필요인원을 기계・전기분야에 90명, 정비기술 및 행정지원 인력에 22명 등 한수원에 120여명의 인원을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지난 3월 ㈜수산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업 필수유지업무(기계・전기분야) 유지 운영을 위해 평시 대비 80% 수준인 72명 이상의 인원을 필요인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평상시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70% 수준으로 결정한 바 있다.
※ 노조법에서는 사업의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의 경우 쟁의행위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수산은 위의 경상정비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수원으로부터 공조기 설비(계획예방정비)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필요인원 6명), 한수원 다른 도급업체인 ㈜금화피에스와 취수설비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필요인원 6명). 문제는,△ 기계・전기분야 직접 인력 90명 중 위의 추가 도급계약 업무 수행을 위하여 12명의 인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 더욱이, ㈜수산이 한수원, 화력발전소 등 다른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무 수행에 직접 인력 90명 중 다수 인원을 파견 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직접 인력의 파견으로 한울원전의 직접 인력 90명 대비 2016년 인원 상주율은 74.2% 수준이고(9월 58%), 특정일에 42%인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의 입장은 ‘공사도급’이기 때문에 업무의 완성만 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울원전 2차측 기계・전기 설비의 정비・정비업무는 발전소 출력감소나 운전중단 방지, 방사선 비상 및 원전 불시정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법에서 ‘발전설비 운전 및 점검・정비 업무’ 등에 대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였다.
위와 같이 ㈜수산은 한수원, 화력발전소 등 다른 도급 사업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울원전의 직접 인력을 활용하는 등 지난 2년간 한수원으로부터 노무비를 156억 수령하였고, 실제 이들 사업을 위한 직원의 인건비로는 80억(연봉4천만, 100명, 2년기준)이 지출되었다. 즉 인력 파견을 통해 76억의 노무비를 챙긴 것이다.
이밖에 한수원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18조 및 제19조)으로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대해 정비 지연 등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당사자(하도급사)에게 배상 등 책임을 지우도록 명시하고 있었고, ㈜수산은 종사자의 노조 가입부터 단체교섭과정에 광범위하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원전의 기전설비 정비・점검업무는 공사도급 성격이 아닌 설비의 건선성 확보와 안전 유지를 위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가 제한된 인원으로 필수유지 인원을 어겨가며 노무비를 챙기는 등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 있다. 이런 비용 지출이라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도급이 필요한가?’라며,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고 정비・경비업무는 원전의 특성상 원청이 직접고용해서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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