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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법원행정처, 안경환 실명 판결문 한국당 의원에 제공”

“개인정보 노출 판결문 공개시 위법 소지있어 ...비실명화 원칙깨고 8분만에 이례적”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6/20 [15:10]

“언론에 제공된 경위도 소상히 진상규명해야”
 
노회찬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행정처가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혼인무효소송 상대방 여성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단 8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탈법 제출’ 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노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A, B의원에게 판결문을 제공한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은 6월 15일 오후 8시 50분, 모 매체는 안경환 교수의 인적사항과 상대방 여성의 주소가 공개된 판결문을 보도하였다.”며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탈법 제출’ 되는 것을 넘어, 언론에 제공되기까지 했다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형사처벌대상이다”면서 “법원행정처의 ‘8분 제출’ 뿐 아니라, 언론 매체 보도 경위까지, 판결문 공개 뒤에 숨은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A의원과 B의원은 각각 6월 15일 오후 5시 33분, 5시 35분에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최초 요청 시각인 5시 33분으로부터 단 8분이 지난 17시 41분 B의원에게 판결문을 제출했는데, 이 판결문은 안경환 전 후보자와 상대방 여성의 실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은 사본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위 제출은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A의원실이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하고, 국회 담당 실무관이 이를 기획2심의관에게 전달하고, 기획제2심의관이 기획조정실장과 판결문 제출 여부를 상의한 뒤, 그 결과를 다시 국회 담당 실무관에게 전달하여, 실무관이 국회 보좌관에게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송부하기까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단 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위법 소지에 대해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거나,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라고 주장했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같은 ‘8분 제출’의 위법성에 대하여, “안경환 교수는 당시 인사청문회의 대상인 공인이었지만, 상대방 여성은 국회에 개인정보가 공개될 이유가 전혀 없는 일반인이다.”며 “일반인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송부할 경우, 담당 법원 공무원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 가사소송 판결문도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비실명처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공무원 등은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면책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밝히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비실명 판결문’ 제출은 당사자로부터의 민사손해배상소송 가능성 등, ‘법적 리스크’가 따르는 결정이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에 단 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과연 국민이 이러한 과정을 알고서도, 판결문 공개 과정이 합리적이었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는가?” 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는 ‘8분 제출’의 법적 근거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를 들었다”며, “물론 국회에서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할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실명 판결문 공개’는 첫째, 실무와 맞지 않다.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판결문을 요구할 경우, 항상 엄격한 비실명화 처리 후 제출해 왔다. 심지어 만천하가 피고인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건의 판결문을 요구하더라도, 피고인의 성명을 공란 또는 알파벳 처리하여 제출해 왔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심지어 2016년 6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의원이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조현아 대한항공 전 사장의 ‘땅콩 사건’ 판결문의 당사자까지 모두 비실명 처리한 것을 지적하자,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답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8분 제출’에 뒤따른 법원행정처 스스로의 행동도 석연찮다.”며 “법원행정처는 A의원과 B의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판결문을 제출한 지 20여분 만에 비실명화가 된 판결문을 재차 업무메일을 통해 전달했다. 이는 일반인의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측” 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의 ‘8분 제출’은 공공의 이익과도 부합하지 않아, 국회증언감정법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안경환 후보자의 검증이라는 공익은 비실명화 판결문 제출을 통해서도 충분히 충족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 여성의 의도와 상관없이 과거의 혼인무효 사실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노출시켜, 상대방 여성의 실명이 ‘지라시’로 유통되기까지 하는 결과를 낳았다. 심각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다” 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언론 매체에 판결문이 흘러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가 A, B의원에게 판결문을 제공한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은 6월 15일 오후 8시 50분, 모 매체는 안경환 교수의 인적사항과 상대방 여성의 주소가 공개된 판결문을 보도하였다.”며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탈법 제출’ 되는 것을 넘어, 언론에 제공되기까지 했다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형사처벌대상이다”면서 “법원행정처의 ‘8분 제출’ 뿐 아니라, 언론 매체 보도 경위까지, 판결문 공개 뒤에 숨은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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