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위기’ 고려인 4세 김율리아 양 및 고려인동포 단체 참석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더불어민주당)은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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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고려인 강제이주 8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937년 9월 9일, 스탈린의 분리차별정책에 의해 20만 여명의 고려인들이 영문도 모른채 화물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황무지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황야를 개척했고, 수많은 세월을 굳세게 버텨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고려인은 4만 여명에 이르며 많은 고려인들이 꾸준히 고국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려인 4세는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만19세가 되면 추방당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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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만19세가 되면 추방되는 고려인 4세가 재외동포의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고려인동포의 정의를 수정했으며 국내체류 고려인동포에 대한 한국어교육,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과 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경협 의원은 “강제이주 80년, 고려인동포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할아버지의 나라에 살고 싶다’는 김율랴 학생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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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법안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김경협(대표발의), 강병원, 고용진, 김병욱, 김상희, 김종민, 노웅래, 문미옥, 민병두, 박남춘, 박 정, 서영교, 서형수, 설 훈, 소병훈, 송기헌, 신창현, 안민석, 어기구, 원혜영, 유동수, 유승희, 윤후덕, 이원욱, 전해철, 전현희, 제윤경, 홍영표 총 28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