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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카페인 함유 음료 106개를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우유의 평균 카페인 함량이 에너지음료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제품별 내용량은 50~1000mL로 다양했다. 이에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을 비교한 결과, 커피우유 제품 32개의 카페인 1회 제공량은 39~133mg으로 평균 66mg이었다.
그러나 에너지음료는 평균 52mg으로, 커피우유보다 14mg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적인 카페인 함유식품인 믹스커피가 1봉 당 41~77mg, 박카스는 30mg 수준임을 비교하면 이들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많은 편이다.
이외에 커피음료의 1회 카페인 제공량은 평균 72mg 이었으며 탄산음료는 24mg, 홍차음료는 37mg 수준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안하는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 및 청소년은 1kg당 2.5mg 이하로 체중 50kg을 기준으로 할 경우 125mg 이하이다.
또한 카페인이 적게 들어 있어 의무표시에 해당되지 않은 제품 24개에도 4~43mg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은 과량 섭취할 경우 불면증, 두통, 행동불안, 정서장애, 심장 박동수 증가, 혈압상승, 위장병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해 성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은 커피나 카페인으로 만든 음료가 아니더라도 원료에 따라 카페인이 함유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음료에 많이 쓰이는 카페인 함유 원료는 녹차, 홍차, 과라나, 코코아콩, 콜라나무 열매 등이 있는데, 에너지 음료 원료로 흔히 쓰이는 열대식물 과라나는 씨에 카페인 성분이 약 4~5%가 함유돼 있다. 수치상으론 4~5%에 불과하지만 이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의 약 2배에 달하는 양이다.
정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가공식품을 통한 카페인 섭취가 늘어나면서 과다섭취 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특히 카페인 민감자들은 커피가 아니더라도 카페인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했는지 살펴보고 주의하여 섭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