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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업용 저수지․수로 태양광 설치로 원전 6기 대체 효과”

“문재인 정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공약 이행에 도움 될 것”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7/12 [16:11]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공사 신재생에너지 잠재자원 산출근거』보고서에 의하면 ‘농업용 저수지·담수호·용배수로를 활용하여 태양광을 설치하면 원전 6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김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발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만큼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을의 저수지마다 태양광이 설치되면 에너지 자립형 농촌마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농촌의 태양광사업의 이익이 지역경제에 환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담수호의 수상과 용·배수로의 구조물 등에 5,966MW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015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1,000MW 시설용량인 신월성 2호기의 여섯 기에 맞먹는 규모이다.

 

농어촌공사 저수지에 3,260MW 발전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공사소유 저수지를 총 3,394개의 만수면적 42,387ha 중 10%의 면적인 4,238ha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나오는 전력규모이다. 현재 18개 저수지에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시설은 전체 저수지 수 면적 중 10% 면적만을 활용하고 있다.

 

수상태양광은 1MW 설치시 1.3~1.5ha의 수 면적이 필요한 반면  육상태양광은 1MW 설치시 2ha가 필요하다.

 

농어촌공사 소유인 21개 담수호 전체 수면적은 19,570ha이며, 이 중 20%에 해당하는 3,908ha 수 면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2,633MW 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99,715km 길이의 용․배수로 중에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수로(구조물)의 총 연장길이는 46,670km이다. 이 중 규모가 있는 14,741km 길이의 <간선 수로>에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5m 이상 폭의 수로 비중을 농어촌공사는 약 2%로 산정했다. 이렇게 산출을 해보니 농업용 용․배수로에는 73MW 규모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배수로 구조물 간선 14,741km×2%×5m×1MW/2ha = 73MW

 

현재 농어촌공사 소유의 18개소의 저수지에서 태양광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발전규모는 17,068kW이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논문(“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황과 정책적 고려사항”, 노태호 선임연구위원)에 의하면 수상태양광발전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효율적 측면에서 수상태양광발전이 육상의 태양광발전보다 약 10%의 발전량이 더 많기 때문이며, 수면의 자외선을 차단하여 저수지 녹조현상을 완화시켜 물고기들의 산란환경 조성에 유리한 이점을 지닌다는 장점” 때문이다.
  출처: https://www.nl.go.kr/nl/search/bookdetail/online.jsp?contents_id=CNTS-00083537285
 
또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일본은 수상태양광 발전분야에서 현재 가장 앞서가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이러한 경향성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합천호에 설치된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의 환경영향을 검증했다. 생활환경기준 10개 항목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생물적 요소 등을 분석한 결과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합천호 수 환경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권의원은“농업용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산지와 육상에 입지하는 신재생에너지시설보다 환경피해와 주민갈등이 최소화 될 것이다. 농업용 저수지 수상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공약(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을 20% 확대)이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발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만큼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을의 저수지마다 태양광이 설치되면 에너지 자립형 농촌마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농촌의 태양광사업의 이익이 지역경제에 환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예측하지 못한 수질피해나 수상이라는 입지 특성을 고려한 시설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라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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