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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배종태 기자] 1,150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브로커 등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해외에 서버 및 사무실을 설치하고 비밀영업 방식으로 약 3년간 총 1,15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13명을 형사입건 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총 57억 5,000만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에게 도박 사이트 제작과 운영 노하우 교육 등을 알선해 준 도박 브로커 1명을 적발, 구속 했다.
피의자 A(48세,남)씨는 자신의 친구와 공동 투자하여 중국에 본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자금관리를 하기로 했고, 사회후배 4명을 영입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수익금 인출 등 업무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3년 동안 회원 1만 5천여명을 관리하면서 60여 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1,000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2개를 운영하며 약 5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명품 시계를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국민체육진흥법 혐의로 구속하고, 국내 인출 및 통장 모집책 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중국 조직원 9명 전원을 특정, 지명 수배 했다.
구속된 B(34세,남)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50억 원대 불법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7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씨는 주야간 운영팀 및 인출팀 등 9명을 영입해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특히 항운노조로 근무하는 E씨(36세,남)등 사회후배 2명이 도박빚에 허덕이자, 도박사이트 야간 운영조로 영입해 활용하기도 했다.
또 C씨(29세,남)는 도박사이트 알선책인 D(35세,남)씨를 통하면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지인을 통해 D씨를 만난 후 대포통장과 대포폰, 도박사이트를 제공받는 대가로 매월 1,000만원을 지급한 뒤 도박사이트를 임대받아, 지난 8월경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을 준비 중에 경찰에 검거됐다.
도박사이트 알선책인 D씨는 B씨와 C씨에게 도박사이트 제작 프로그래머를 알선해준 후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B씨와 도박사이트 개설을 희망하는 사회 후배인 C씨에게 사이트 제작과 운영관리 방법 등을 전수해 준 대가로 1년 6개월동안 5,6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초 A씨 조직을 검거하면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도박사이트 4개를 단속한 것은 물론 사이트 개발 브로커 또한 검거하는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13명을 형사입건하였으며, 중국 조직원에 대하여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