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은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통해 국악문화의 세계화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국악문화산업 진흥 법률안」을 발의했다.
![]() ▲ 김두관 의원은 “한류문화의 다양한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랑 받았었는데 정작 한류문화에서 우리 고유의 소리인 국악은 소외되어 왔다.”며, “이번 제정 법안을 통해 우리 국악이 신한류 문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 이미지 상승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 김두관 의원실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그 동안 국악과 관련한 무형문화재 진흥 및 보존 등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국악이 우리 고유의 문화이자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 우리 국민들에게도 저평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김 의원은 국악인을 비롯해 국악단체, 전문가들과의 수개월 동안 간담회 및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법률안을 제정하는 데에 앞장섰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국악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게 하여 국악문화산업의 정책방향 설정 및 다른 분야와의 콘텐츠 융합 등을 통해 다양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으며, 지자체에서 국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을 할 경우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국민들이 국악문화에 접근성이 쉬워지고 우리 문화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해 방송사업자들이 국악문화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을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악문화의 진흥은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동감하여 이번 제정 법안에 4당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한류문화의 다양한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랑 받았었는데 정작 한류문화에서 우리 고유의 소리인 국악은 소외되어 왔다.”며, “이번 제정 법안을 통해 우리 국악이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더불어 신한류 문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 이미지 상승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야 의원들을 가리지 않고, 국악문화산업의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발의에 동참해주셨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