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경과해 못 받은 금액도 4년간 389억
지난 4년간(2013~2016) 산재보험금을 거짓·부정하게 수급해 적발된 건수가 2,600여 건을 넘어선 가운데, 1천 억원에 달하는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중 정부가 회수한 부정수급액 비율이 12.9%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신창현 의원은 “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예금압류 등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장기체납건은 지자체에 위탁하여 환수액의 50%을 분할하여 갖는 등 체납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4년간 발생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2,661건에 대해 1,012억을 징수결정했으나 현재까지 110억원(12.9%)을 환수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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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은 2013년 434건에서 2016년에는 367건으로 감소했지만 징수결정액은 2013년 117억에서 지난해 377억으로 3.4배 이상 크게 늘었다. 전체적인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줄어드는 반면, 고액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13년의 경우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80%이상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산재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으로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자 565명에 대한 재산을 조회한 결과 341명(60.3%)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전체 부정수급액의 83.9%를 차지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자가 보유한 전체 재산 보유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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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복지공단이 징수결정 전 소멸시효가 완료돼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급여액도 3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이 늦어진 탓에 소멸시효 경과로 환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리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징수법 제41조에 의한 보험료, 징수금 등의 소멸시효는 현재 3년으로 보험급여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신 의원은 “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예금압류 등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장기체납건은 지자체에 위탁하여 환수액의 50%을 분할하여 갖는 등 체납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