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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부정대출 받고, 환자들과 공모하여 보험금 등 100억 원대 사기를 친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면서, 가짜 의료기기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2억 원을 부정대출 받고, 환자와 공모하여 보험금 61억 원을 가로챈 병원 행정원장 및 한의사 등 관련자 10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위반죄 등 으로 입건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병원관계자‧브로커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한방병원 행정원장 A씨(59세, 구속)는 지난 2015년 1월경 한의사 2명과 양의사 1명을 고용하여 부산 서구 부민동에서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왔다.
A씨는 개원 당시 자금난을 겪자, 대출브로커 B씨(49세, 구속)와 모형의료기기 제작·공급업자 C씨(49세, 구속) 등과 공모하여 실제 작동되지 않는 모형 의료기기를 제작, 정상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12억 원(실제 제작비 2억 원)을 부정대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출기관이 의료기관에 대해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김해 소재 ○○의료재단 등 총 4개 의료기관과 공모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42억 원을 부정대출 받았다.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액의 2~30%에 해당하는 10억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올해 4월까지 병원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킨 후, 허위 진료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7억 7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해 왔다.
이외에도 A씨는 자신이 고용한 의사 3명의 의사들에게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1명을 허위로 입원토록 한 후, 이들이 H보험사 등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53억5천만 원을 편취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의사 D씨(58세, 구속) 등 의사 2명은, 이전에도 기장군의 J한방병원에서 사무장 병원 형태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가 특경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집행유예 등 처벌 전력이 있는 의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의사들은 환자 면접절차 까지 두고, 고가의 비급여 약제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독을 받지 않아, 병원이 자의적으로 수가를 조절할 수 있어 치료비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점을 악용 했다.
이들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만 선별하여 입원시켰다. J한방병원은 간호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 약품, 의료기기 등이 설비되어 있지 않아 입원환자를 정상 관리할 수 없어, 실제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타 병원으로 안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실제 실시하지 않은 고주파 치료비용(1회 30만원)을 진료비로 청구, 적립금 형태로 보관하다가 면책기간에 이를 사용토록 하고,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들을 입원시킨 후 사실상 외출·외박을 통제하지 않아 환자들이 마음대로 생활하도록 방치하였다. 추후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외출․외박시 환자들에게 본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2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외출시에는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의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 수집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