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백혜련 의원은 21일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 검토가 이루어진 문건이 발견됐다”며, “이와 같은 사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국기문란의 중대한 국사범이기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백혜련 대변인은 “국기를 문란하고 국헌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위수령 사건의 진상은 명백히 밝혀져야 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관련 책임자들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백혜련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의 충격적인 위수령 검토는 군사독재시절로의 회귀를 획책한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 합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군 병력 동원과 무기사용 검토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계엄령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해제해야 하지만, 위수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정국 당시 온 국민이 보여준 비폭력 평화적 집회에 대해 전 세계가 감탄했을 정도로 대한민국 민주시민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며 “그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것은 군사독재시절로의 회귀를 획책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역사상 위수령은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때 실제 발동했다. 모두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독재정부의 체제 유지 수단으로 박정희 정권이 악용한 것이다.
백혜련 대변인은 “위수령 검토가 단지 국방부 장관 개인 차원의 지시라면 군사쿠데타와 연결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시자가 누구였는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국기를 문란하고 국헌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위수령 사건의 진상은 명백히 밝혀져야 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관련 책임자들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