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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사업 제안 재공모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3/30 [14:07]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C) 배종태 기자


부산시는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사업 제안 공모를 재추진한다.

시는 해운대구 우동 1502번지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9,911.2㎡(약3,000평)를 관광호텔 및 판매시설 등이 포함되는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4월 초순경에 사업자 개발사업 제안 공모를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발 연면적을 차지하는 도입시설 중 관광호텔이 최대 비율을 차지하도록 배치하되, 차상위 도입시설의 비율과 최소 10% 이상 차이를 두도록 하고, 매수일로부터 10년 이상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할 수 있어 평가시점이 1년 경과함에 따라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한 후 4월 초 공모할 예정이다.

 

부지 매각대금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한 감정평가액(2017년 1,357.6억원, 2018년 감정평가 중) 이상으로 하며, 공모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최소 40일 이상 공모할 계획이다.

 

참가자격은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 또는 설립예정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 주간사’ 또는 차상위 지분 참여사의 지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을 차지하는 도입시설 중 관광호텔업이 최대 비율을 차지하도록 배치하되, 차상위 도입시설의 비율과 최소 10% 이상 차이를 두는 시설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발계획 신청사업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사업신청보증금(토지감정가격 × 5%)을 우선 부산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방식은 공모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다.

 

공모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부산시에 납부하고 부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금은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번 공모 시 2차례나 사업신청자가 신청서류 미비로 자격이 박탈됐다"면서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신청자는 공모지침서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공모에 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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