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부산교육청, '사립고 이사장 손자 채용 비리 의혹 수사 의뢰'

손자 교사 자격 취득 시기에 맞춰 채용 계획...행정실장이 아들 평가위원 참여 하기도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4/06 [10:47]

▲ 부산시교육청 (C) 배종태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A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의 손자를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저지른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법인 소속 B고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2월 A학교법인이 이사장 손자인 K씨를 B고등학교 역사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 각종 비리 의혹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학교법인은 당시 역사, 국어, 수학 등 3과목 교사를 채용하기 위한 평가관리위원을 법인 이사와 학교 교직원만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K씨가 이사장 손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 출제위원을 과목별 2명으로 구성하면서 이들을 출제, 감독, 채점 등 1차 필기시험 전 과정에 참여시켜 누구의 답안지인지 알고 채점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문제는 출제자들이 합숙하면서 공동으로 출제해야 하는데도 교육학의 시험문제는 출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합숙을 시작하기 전 미리 출제하였고, 전공과목(국어·수학·역사)의 경우는 채점기준표도 작성하지 않았다.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채용관련 서류 가운데 유독 이사장 손자가 응시한 역사 과목의 학습지도안은 전부 폐기하여, 학습지도안 평가를 적정하게 했는지 판단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국어와 수학 과목 응시자의 수업실연 학습지도안은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A법인 이사장은 손자 K씨를 2016년 3월 B고등학교 역사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채용시기를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A법인은 지난 2012년 교원수급 현황표를 작성하면서 2015년 2월 B고등학교 역사교사 1명이 정년퇴직 하는데도, 2013년도에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K씨가 2016년 2월 역사과목 교사자격증 취득예정자였기 때문에, 채용 시기를 늦춰 2016학년도에 역사교사 신규 채용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학년도 신규교사 채용 때에는 1차 필기시험을 시교육청에 위탁하였지만, 2016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은 필기·실기·면접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시행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5년부터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시험 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들을 감안할 때 채용과정에서 특혜나 불법행위 등 비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외에도 B고등학교가 2014년 12월 학교 행정실 직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 2명 가운데 1명이 행정실장의 아들이었는데도, 행정실장이 교장, 교감과 함께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사실도 밝혀졌다.

 

B고등학교는 행정실 직원 채용 공고문을 내면서,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자필이력서를 제출하라고 명시 했음에도, 이런 내용을 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주관적인 평가항목만으로 행정실장 아들인 D씨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면접문제 유출이나 위원 간 사전 모의 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비리도 수사를 통해 밝혀낼 계획이다.

 

이일권 감사관은“수사결과 비리행위가 밝혀지면 원칙에 따라 관계자는 엄중 처벌하고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채용비리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