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의 의무가 있는 박근혜, 앞장서서 반헌법적 범죄 주도
민주평화당 대변인 장정숙 의원은 4월 11일, 논평을 통해 “외교행사까지 블랙리스트 악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장정숙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하고 죄의 댓가를 치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마지막 자세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장정숙 의원 블로그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장정숙 대변인은 “박근혜 청와대가 외교행사에서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철저하게 악용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프랑스 수교 150주년 문화행사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을 철저히 배제한 것은 물론, 최순실 소유 회사에 대한 특혜성 예산증액도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문명화된 민주국가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야만적인 범죄가 국제 외교행사까지 마수를 뻗쳤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특정한 이념과 정치적 잣대에 따라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은 반헌법적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며, “헌법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반헌법적 범죄를 주도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재판 보이콧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 차원에서 장정숙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하고 죄의 댓가를 치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마지막 자세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