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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학교 미세먼지 대응법 발의

교육당국의 미세먼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4/26 [14:15]

학생이 건강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재난 급 수준에 다다른 미세먼지 대란에 교육 당국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안민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 당국의 미세먼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며, “학생이 건강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교육부장관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교육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특히 영유아 및 성장기 학생들처럼 건강 취약계층은 더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학생안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여 피해예방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안민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 당국의 미세먼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며, “학생이 건강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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