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김정재 의원, 포항 흥해도 소규모주택 정비 혜택 받게 한다.

- 김정재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5/31 [18:30]

【브레이크뉴스 경북】오주호 기자=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지난 30일 특별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될 흥해읍도소규모주택정비법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법은 저층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마련된 법으로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의 정비를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리고 200세대 미만의다세대·연립주택 정비를 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규모정비 사업이 시행되면 초기 사업성분석부터 이주까지 one-stop 컨설팅 서비스와법적 상한까지용적률 완화혜택은 물론 연 1.5%의 저금리 융자지원, 일반분양분매입 지원 등의 혜택까지도받을수있게 된다.

▲ (C)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은 적용대상에서 농어촌지역을 제외하고 있어 흥해읍의 경우특별도시재생사업대상지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흥해지역과 같은 특별도시재생지역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토교통부는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의건설 및 공용주차장 공급등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른 공공지원 혜택까지도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흥해의지진피해 복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재 의원은 “법적 미비로 흥해지역의 복구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속히 통과되어 흥해지역이 특별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기존의 재생사업과는 다른 말 그대로 특별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