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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상돈 후보 고소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하여 후보자 비방해서는 안된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6/07 [11:07]

김성제 의왕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상돈 의왕시장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변호인을 통해 7일, 안양지청에 고소했다.

 

김성제 후보는 “대학교 학사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쳤다고 하지만 동신대학교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4조에 의하면 한 학기 15주 동안 4번 이상 결석할 경우 수강과목에 대해 F 학점으로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학사규정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쳤다고 하는지 해명하라.” 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김성제 후보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김상돈 후보가 자동동보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면서 ‘본인은 대학교 학사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쳤고 비리와 부패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김성제 후보 비리 관련 기사’ 라고 적시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마치 본인은 비리와 부패가 없는 후보이고, 김성제 후보의 비리 관련 기사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양지청에 고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김상돈 후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제 후보는 “대학교 학사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쳤다고 하지만 동신대학교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4조에 의하면 한 학기 15주 동안 4번 이상 결석할 경우 수강과목에 대해 F 학점으로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학사규정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쳤다고 하는지 해명하라.” 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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