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보편요금제 도입 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요금을 내면 음성 200분과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는 정부의 손을 떠나 국회로 공이 넘겨졌다.
정부는 국회 논의과정에도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통신 3사와도 협의를 통해 소비자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 홍보에만 치중하고 소비자를 위한 혜택 강화에는 노력하지 않는다고 판단,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 법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설계한 요금제를 2년마다 통신사들이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지나치게 자유시장 경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