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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바다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박 운항자 및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다.
오는 31일까지 3주간 진행될 이번 단속은 가용함정 및 인력을 총동원해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낚시어선 업자 및 이용객들의 ▲ 구명조끼 미착용 ▲ 승선정원 초과 ▲ 선내 음주행위 등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안전저해 행위 및 선박 운항자들의 음주운항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사고 예방과 동시에 해양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 및 순찰정에서 선박 검문시 음주측정을 철저히 하는 한편 입‧출항 중인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연계해 의심되는 선박의 감시를 한층 강화한다.
박상식(총경) 부안해양경찰서장은 "한잔의 유혹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통해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경력을 집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박 서장은 "최근 언론 등의 보도 영향으로 격포와 위도지역을 찾는 낚시어선 및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즐겁고 안전한 휴가를 위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이라는 생각을 갖고 규정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톤(t)수를 기준으로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낚시어선 승객이 선내에서 음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