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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경호 의원, 규제프리 3법 대표발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8/16 [15:39]

▲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 (C)추경호 의원 제공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위해맞춤형 규제완화 특례 신설을 반영하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전부개정법률안’과 AI.빅데이터.IoT 등을 활용한산업융합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내용의 ‘산업융합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법률개정안(「규제프리 3법」)을 16일(목)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 3법’ 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근 4차산업혁명시대의빠른기술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공백으로 인해 신산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실증특례(허가특례)와 신기술기반사업 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신산업을 추진함에 있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등이없거나 현행 기준.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불합리한 경우에는,정부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기업실증특례(허가특례)를 적용받아 새로운서비스와 제품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업실증특례(허가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해당 산업의 추진근거 법령에 따른 허가를받은 것으로 간주해,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신산업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술 검증이나 시장반응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등의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이 없더라도 신기술기반사업으로 승인을받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 사항을제외하고는 신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하여금 신산업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소관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개선토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신산업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든다.

신산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제도(10개)가 도입되며, 특히 지역특구법개정안에는 지역전략산업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위치정보 및 비식별 개인정보활용, 공유민박업 허용 등 37개)와 입지특례제도(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25개)를 추가로 반영해 지역전략산업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게 된다.

추 의원은 “막대한 국민세금을 퍼부으면서도 최악의 고용상황을 맞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여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본 따 만들었다고하는 규제샌드박스법안의 경우 과감한 규제혁파를 위한 제도적장치들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있기 때문에, 기존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있던 규제특례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는 동시에 특히 산업융합·정보통신융합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프리존이 아닌 지역에서도 전국 어디서든 파격적인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제프리 3법’을준비하게 됐다.”며 법안 배경 발의를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프리3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업 추진에 있어 걸림돌로작용해 온 법적공백 문제가 해결되고 각종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있게 돼, 신산업 추진에 날개가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특히 지역특구법이 통과될 경우는 각 시·도가 그 동안 준비해 온 미래지향적 지역전략산업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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