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최순실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리운 최순실씨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 보다 징역 1년, 벌금은 20억원 더 늘었다.
재판부는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사적 친분을 유지해 온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이 헤아리기 어려운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난 이유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 관련 일부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은 뇌물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댓가로 본 것이다.
다만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포스코그룹에 대한 펜싱팀 창단 요구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선고됐으며 벌금은 20억원 늘어난 200억원, 추징금은 1억 5천여만원이 줄어든 70억5281만원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1심보다 1년 낮아진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판결 직후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