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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도경계 침범한 충남 어선 적발

위도 남동방 약 4.5마일 해상에서 꽃게 20kg 포획 혐의

이한신 기자 | 기사입력 2018/09/09 [20:36]

 

▲  도(道) 경계를 위반해 9일 오전 9시 10분께 전북 위도 남동방 약 4.5마일 해상에서 무허가로 20kg 상당의 꽃게를 포획한 9.77톤급 충남 태안선적 연안자망 A호.                             / 사진제공공 = 부안해양경찰서     © 이한신 기자

 

▲  무려 6명이나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관광에 나섰다 9일 오전 12시 20분께 전북 부안군 변산면 성천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레저보트 C호(2.92톤‧모터보트‧선외기‧승선정원 10명).    / 사진제공 = 부안해양경찰서                                                                                                              © 이한신 기자

 

 

 

 

() 경계를 위반해 불법 조업에 나선 9.77톤급 충남 태안선적 연안자망 A호가 해경의 검문검색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조업구역을 침범한 A호 선장 B씨를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전 910분께 전북 위도 남동방 약 4.5마일 해상에서 무허가로 20kg 상당의 꽃게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수산업법 제412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중 연안어업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조업구역에서 조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道 경계를 넘어 무허가로 어업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업구역을 위반한 선박은 수산업법상 무허가 조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타 지역 어선들의 무허가 조업은 자칫 무분별한 남획 등 어업질서를 해칠 수 있어 경비함정을 동원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연안 해상에 대한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등 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안해경은 9일 오전 1220분께 변산면 성천항으로 입항하던 레저보트 C(2.92모터보트선외기승선정원 10)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승선원 16명으로 정원초과) 혐의로 적발했다.

 

이 레저보트는 무려 6명이나 정원을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성천항'은 새만금 대체어항으로 개발됐지만 해양지형 변화에 따른 해류영향 등으로 항내 매몰이 심각하고 서해안 특성상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7m) 어선의 상시 입출항이 불가능해 항구라기보다 포구에 가까운 규모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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