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42년 남양군도 군속으로 강제동원돼 51년 사망한 김인성씨 유족 등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송에서 이들 고소인들은 “한일협정으로 인한 청구권자금의 국내유입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희생의 대가였음으로 포스코는 마땅히 이들 유족들에게 그 댓가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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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포스코가 청구권자금 수혜기업으로서 피해자와 관련한 책임을 질 것”과 “강제동원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에 대해 희생자의 유골송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행” 등을 촉구하고, “신일본 제철이 이를 거부할 시 기술제휴를 중단할 것”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포스코는 전범기업 신일본 제철과 기술제휴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일철과 지분의 상호확대, 공동원료구매추진, 공동프로젝트 진행 등 오히려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면서 여러 차례의 공문에도 정식답변서 한 장 보내지 않고 있다”며 포스코의 무성의에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도야마 후지코시 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주관하고 있는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의 전범기업 후지코시와의 단절을 촉구하는 공문에 성실히 응답한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태도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은 직접 유족회를 방문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은데 이어 후지코시사를 방문, 이같은 뜻을 전달하고 강제동원 전범의 과거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는 한 프로젝트 공동개발을 단절, ‘민족정기의 빛나는 기업’이 되는 쪽을 택했다”는 것.
이같은 삼성의 노력과는 반대로 포스코는 “1억1천948만달러 중 8천여만달러는 연리 3.5%의 차관으로 도입했다가 다 갚았고, 3천여만달러는 정부가 지분 투자를 했다가 2000년 민영화와 함께 모두 매각했기 때문에 청구권자금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각종 기금을 (1조8천억원)사용해 지금껏 충분히 사회에 공헌해 왔음으로 일제피해자를 위해 별도의 노력은 하지 않겠다” 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화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권 자금의 귀속방해에 대한 책임 △일제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가해 행위 및 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전범기업 신일본제철 제휴 강화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포스코가 기금을 출연할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만약 이날 소송이 원고측 승소판결이 날 경우, 포스코가 청구권자금 사용에 대해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생겨 나게 되며 정부가 입법추진 중에 있는 일제피해자 지원법안을 보완할 수 있는 기금 설치의 기본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대로 원고가 패소할 경우, 당초 포스코의 주장대로 한일협정 청구권자금 사용에 대한 책임이 정부로 넘어 가게돼 참여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시민연대는 경부고속도로 역시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대일 청구자금으로 건설된 만큼 억울한 희생자들의 피와 땀의 대가를 되찾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11일 ‘한일협정책임기업선정위원회’로부터 10대 책임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한국도로공사측에 오는2월 13일 오전12시부터 오후4시까지 4시간동안 경부고속도로에서 노제를 지낼 수 있도록 공간을 요구하고 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1일 있은 면담에서 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는 추모제를 지내는 일개단체에 내줄 수 있는 곳이 아니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