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이원욱의원(민주당, 화성시을)이 21일 RE100법 2탄을 발의하는 등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제도 구축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 ▲ 이법을 대표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전력 생산 계획, 기업의 신재생에너지전력 사용 계획 등을 구축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사진, 이원욱 의원 블로그에서 캡처)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 의원은 RE100법 1탄으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그린피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와 함께 ‘재생에너지선택권이니셔티브’를 발족시켜 집단지성을 통한 인프라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증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기업 마켓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기업들의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이유가 분명치 않고,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특정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에너지원을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법 조항에는 법에 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기를 일정 수준이상 사용한 것을 인증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업무를 공급인증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같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에너지원에 따라 계정을 정해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 등을 선택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만든 전기에 대해서는 별도계정을 설정하면 에너지원의 특성을 고려한 회계가 가능하다.
이법을 대표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전력 생산 계획, 기업의 신재생에너지전력 사용 계획 등을 구축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RE100법은 산업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있는 법”이라며, “내년에는 4개 법이 담긴 RE100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재생에너지선택권이니셔티브 로드맵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발의에는 이원욱의원 외에도 강훈식, 김병기, 김영진, 김철민, 김현권, 안호영, 우원식, 이후삼, 정세균 의원 등이 참여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