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14일, 자유한국당의 5.18왜곡 망언 3인방과 지만원 북괴군 개입설 주장 상습범에 대해 당헌 당규를 들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결정에 대해 일제히 논평을 쏟아냈다.
![]() ▲ 권미혁 대변인은 “국민들의 요구는 한국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인데 당헌·당규를 이유로 결과적으로 5.18 훼손을 묵인하는 꼼수를 부린 꼴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날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국회정론관에서 “한국당은 역사 왜곡자들에게 당권을 맡기려는 것인가?”되물으며,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문제를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당은 야3당과 협력하여 이들을 국회에서 제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다.
권미혁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5.18 관련 망언 3인방 중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종명 의원을 징계한 것은 다행이지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예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김진태, 김순례 이 두 의원은 비대위에서 정상체제로 이전하는 중대한 역할을 할 한국당 지도부 선거의 출마자들이다.”며, “김영삼 대통령과 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만든 5·18 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두 사람의 망언을 용인하는 것은 한국당이 스스로를 부정함은 물론, 5.18의 역사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의 요구는 한국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인데 당헌·당규를 이유로 결과적으로 5.18 훼손을 묵인하는 꼼수를 부린 꼴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3인을 제명하지 못하면 우리당은 야3당과 협력하여 이들을 국회에서 제명하는 수밖에 없다.”며, “그나마 5.18 희생자와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은 한국당이 앞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서의 3명의 제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천명했다.
![]() ▲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무책임한 결정에 망신살이 제대로 뻗쳤다.“며, ”(태극기부대에)공당이 이리 저리 쫓겨 다니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내린 결정이 이 정도라니 제1야당 이름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대중정당이길 포기한 집단“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망신스런 자유한국당 징계, 대중정당이길 포기한 집단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무책임한 결정에 망신살이 제대로 뻗쳤다.“며, ”(태극기부대에)공당이 이리 저리 쫓겨 다니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내린 결정이 이 정도라니 제1야당 이름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대중정당이길 포기한 집단“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이 5.18망언 3인방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는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며, ”망언 당사자들에게 차기 지도부로 가는 길을 열어주다니 국민들과 정반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당, 태극기부대 정당, 반5.18정당 인가?
그는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정당, 태극기부대 정당, 반5.18정당이라는 한 축과 합리적 보수정당이라는 다른 한 축으로 불가항력적인 분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고 논평했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또한 ”자유한국당은 공당의 간판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 힘으로 망언3인 의원직 제명하고 처벌조항 신설로 재발 막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자유한국당은 당에서 제명하는 것만으로 면피 안돼, 의원직 제명에 동참해야
이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이종명 의원을 제명 결정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당직 선거를 이유로 유보된 상태다.“며,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직 박탈’이다. 자유한국당은 고작 당에서 제명하는 것만으로 면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원직 제명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혜 대변인은 ”반국민-반공 적폐세력이 다시는 망언을 일삼지 못하게 역사왜곡과 희생자 모욕을 범죄행위로 취급해야 한다.“며, ”유럽 대다수의 나라가 “홀로코스트 사건“을 부인, 정당화, 축소시키는 행위를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우리도 기존 '5·18 유공자법'에 별도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