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2월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면심사위는 이석기 의원 상신을 심사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 ▲ 구명위원회는 “이석기 의원은 감옥에서 6년째다.”며, “적폐눈치 보지 말고 삼일절 특사로 이석기 의원 사면, 석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 날 구명위원회는 “지금 이 시간 삼일절 특사를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법무부 청사 안에서 열리고 있다.”며, “이제 사면심사위가 사면대상자를 심사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상신과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회견문은 “이번 사면이 반쪽짜리 사면, 생색내기 사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계의 우려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석기 의원의 삼일절 특사 여부는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기에 우리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이곳으로 달려왔다”고 밝혔다.
이석기 석방, 각계 각층 83,528명의 탄원서 지난 주 청와대에 직접 전달
구명위원회는 “각계각층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면 이석기 의원 상신을 당장 의결해야 한다.”며, “83,528명의 탄원서가 지난 주에 청와대에 직접 전달되었다. 4대 종단 지도자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교육감 등 정치인과 사회 원로, 시민사회 각계 인사와 전국 각지의 국민들이 탄원서에 동참했다. 멀리 해외에서도 1,182명의 인사들이 탄원서를 보내주었다. 정부는 이석기 의원 석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
회견문은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의 정신을 계승한다면 이석기 의원 상신을 의결해야 한다”며,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는 3.1운동의 정신이다. ‘일체의 정치범을 특별히 석방함’은 임시정부의 약속이었다. 100주년 정신에 입각한 가장 용기있는 결단은 이석기 의원 석방이다. 만약 이석기 의원 석방에 조금이라도 주저한다면, 이 정부는 더 이상 3.1운동 정신, 임시정부 정신 계승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규정했다.
이석기 의원 석방 안되면 문 정부, 3.1운동 정신, 임시정부 정신계승을 말할 자격 없어
구명위원회는 “특히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석기 의원 상신에 공직자로서의 자신의 양심을 걸어야 한다.”며, “지난 적폐 정권 시기에 법의 이름 아래 갖가지 조작과 공작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누명을 쓰고 기소되거나 처벌받았다. 이석기 의원과 내란음모조작사건 구속자들은 그 대표적 피해자들이다. 이 모두가 바로 법무부와 검찰의 손으로 저지른 대표적인 적폐들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회견문은 “적폐정권 시절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말 몇 마디가 아니라 스스로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실천이 되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기에 이석기 의원 상신의 심사의결을 못한다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이석기 의원 석방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구명위원회는 “이석기 의원은 감옥에서 6년째다.”며, “적폐눈치 보지 말고 삼일절 특사로 이석기 의원 사면, 석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hpf21@naver.com
![]() ▲ 구명위원회는 “각계각층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면 이석기 의원 상신을 당장 의결해야 한다.”며, “83,528명의 탄원서가 지난 주에 청와대에 직접 전달되었다. 4대 종단 지도자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교육감 등 정치인과 사회 원로, 시민사회 각계 인사와 전국 각지의 국민들이 탄원서에 동참했다. 멀리 해외에서도 1,182명의 인사들이 탄원서를 보내주었다. 정부는 이석기 의원 석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사진, 구명위원회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