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6.04.21 [23:40]
전체기사 l 로그인 l 회원가입
전체기사
정 치
경 제
사 회
연 예
생활/문화
칼 럼
보도자료
스포츠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미세먼지특별법 시행 후 첫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22일 송기섭 진천군수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의무실시에 따라 버스와 도보를 이용해 아침 출근을 했다.
이날 진천군은 차량 2부제 의무 실시에 따라 청사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2부제 준수를 적극 독려했다.
전체댓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