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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 불법-탈법혐의 검찰수사-국세청 조사촉구

유치원 집단행동은 명백한 법 위반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3/04 [12:20]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의 불법, 탈법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수사당국이 법과 원칙을 통해 정의를 바로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공공성을 발전시키는 길에 함께 하길 바란다”며, “다시 한 번 수사당국, 과세당국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속사포처럼 울분을 토해내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박용진 의원은 “이번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는 그동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관련 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그동안 정부와 교육당국은 단호한 대응,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국회와 교육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국감위증 등으로

이미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 그러나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의 경우 국회와 교육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국감위증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일부는 이미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됐다.”며, “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덕선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본인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리더스 유치원에서 벌인 횡령과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증인신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덕선의 자녀(이00, 88년생)가 감정가 43여억원의 숲 체험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덕선과 자녀 간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 됐고, 또 이덕선은 이를 16억원에 구입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했는데 이 역시 다운계약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리더스유치원과 거래한 교재․교구 등 납품업체의 소재지가 이덕선과 자녀의 아파트․오피스텔 주소와 동일하고 또한 해당 업체의 대표가 아닌 제3자의 인감이 거래명세표에 찍혀있는 것과 관련해 유령회사 설립 정황 혹은 유치원과 업체 간 리베이트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덕선 자녀가 구입한 토지의 세금 및 대출이자 상환을 위해 숲 체험장 임대료 1,331여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숲 체험장에 사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교비에서 공사비 7,550여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이덕선이 설립자 부담금 보전을 목적으로 유치원명의 계좌에서 759여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했고, 또한 한유총 회비 547여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덕선은 유아교육포럼 소속 회원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며, “이후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명의가 도용됐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자 이덕선은 본인을 제외한 유아교육포럼 회원 98명의 소취하를 했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렇게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역시 범죄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검찰에 이덕선 이사장을 고발조치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덕선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조차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검찰은 이덕선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조차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늑장대응, 부실수사에 이덕선은 계속해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역시, 이덕선 이사장의 자녀와 관련된 세금탈루
구제적 정황이 드러났어도 국세청은 인지수사 하지 않았다.

 

그는 “국세청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정감사에서 이덕선 이사장의 자녀와 관련된 세금탈루 문제가 제기 됐고, 구제적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인지수사 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의원실의 질문에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건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내놓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용진 의원은 “혹시 이덕선 이사장 뒤에 누가 있습니까? 검찰과 국세청은 무슨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되물으며,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은 혹여나 외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배후설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저와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며,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갑자기 인사조치 됐고, 검사장을 두 차례나 만났는데도 이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배후설을 거듭 주장했다.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공정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해야

 

박용진 의원은 “지금은 국민들이 한유총에만 분노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수사당국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스스로 솜방망이가 되는 일을 계속해서 자처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이제 수사당국에게도 옮아갈 것이다”며,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공정위는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덕신, 이미 8개월 전에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밝혀져 검찰에 고발
검찰, 더 이상 수사를 미룬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

 

박 의원은 “먼저 이덕선 이사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은 신속히 수사를 해야한다”며, “이미 8개월 전에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밝혀졌고 검찰에 고발됐다. 더 이상 수사를 미룬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도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정확한 인지수사를 진행해야한다”며, “어떻게 20대 젊은이가 감정가만 43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이나 세금탈루는 없었는지 확실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유총 집단 휴원 사태, 즉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해야
유치원 집단행동은 명백한 법 위반

 

그는 “공정위는 이번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에 대해 당장 내일이라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치해야 한다”며, “유치원 집단행동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야말로 바로 정부가 약속한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집단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가듭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수사당국이 법과 원칙을 통해 정의를 바로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공공성을 발전시키는 길에 함께 하길 바란다”며, “다시 한 번 수사당국, 과세당국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속사포처럼 울분을 토해내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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