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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선 "비례출신 나경원, 비례 폐지 발언은 헌번 위반 선언"

연동형비례대표제하지 않으려는 저속한 국회 무력화 행위 즉각 철회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3/11 [14:28]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11일 오후 논평을 통해 “비례출신 나경원 의원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며, “이와 같은 망발은 개구리가 올챙이 시대를 잊어버리는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맹공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윗도리 한복, 아랫도리 양복으로 본질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명예 남성으로 전락한 자신의 벌거벗은 정체성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피해가기 위한 저속한 국회 무력화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문 대변인은 “줄여야 할 것은 의원정수가 아니라 한국당의 의석수다.”며, “헌법 41조 3항에는 비례대표제를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비례출신 나경원 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

헌법 41조 3항, 비례대표제를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그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선의 국회의원이자 판사출신의 율사다.”며, “(이러한 사실을)몰랐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미달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고 비판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나경원 의원의 비례제 폐지 협박은 여성, 청년과 소수자를 향한 배제이자 정치적 폭력이다.”며,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한 나경원 의원조차 비례대표를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고 폭로했다.

 

문 대변인은 “20대 국회의 여성의원 숫자는 51명, 그 중 비례를 거치지 않은 지역구 의원의 숫자는 고작 8명, 15.7%에 불과하다.”며,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 현역 여성의원의 84.3%가 비례대표를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은 비례로 정치에 입문 한 뒤 비례폐지로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 논의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인을 할 때도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였다.”고 설명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윗도리 한복, 아랫도리 양복으로 본질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명예 남성으로 전락한 자신의 벌거벗은 정체성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피해가기 위한 저속한 국회 무력화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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