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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개별 토지 173,361필지… 5월 17일까지

이한신 기자 | 기사입력 2019/04/12 [11:47]

 

▲ 전북 부안군이 올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173,36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주의 열람 및 의견을 오는 5월 7일까지 접수한다. (부안군청 전경 및 권익현 군수)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 서남취재본부 DB (C) 이한신 기자

 

 

 

전북 부안군은 지난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173,36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주의 열람 및 의견을 오는 5월 7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지번별 ㎡당 가격으로 열람을 희망하는 사람은 군청 민원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비롯 전화 및 부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뒤 만일 의견이 있을 경우 부안군청 민원과 또는 각 읍?면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부안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한 뒤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절차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또,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청 행정복지국 민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안군 행정복지국 이재원 민원과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가열람 및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심도 있게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지가가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 재산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을 비롯 국?공유재산의 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 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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