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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현대제철 근로감독 결과, 안전위반 2401건 적발"

위법사항 79건 중 36건 사법조치, 43건 과태료 1억 4,681만원 부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4/19 [13:01]

지난해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고 김용균씨 사망이 후 산재사망 사고율은 줄어들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지만,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1위로 유럽연합 평균의 5배이다.

 

신창현 의원은 "기업들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손쉬운 비용 절감 방안으로 선택한 '위험의 외주화'로 대한민국이 여전히 산재 1등 국가인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지난 2월 20일, 50대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해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결과 2,40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 결과 특별감독 1,464건, 안전진단 937건 등 총 2,40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故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위반 건수 1,029건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컨베이어벨트와 관련된 사항이 1,3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컨베이어벨트 외 안전시설 및 보건분야에서 1,05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컨베이어벨트 관련 사항은 ▴안전시설물 미설치 642건, ▴풀코트 스위치 불량 및 미설치 302건으로 나타났고, 컨베이어벨트 외 지적사항에서도 안전시설물 미설치 396건, 안전일반 201건, 보건분야(MSDS) 위반 199건이 지적됐다.

 

컨베이어벨트 관련 사항은 ▴안전시설물 미설치 642건, ▴풀코트 스위치 불량 및 미설치 302건으로 나타났고, 컨베이어벨트 외 지적사항에서도 안전시설물 미설치 396건, 안전일반 201건, 보건분야(MSDS) 위반 199건이 지적됐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 79건 가운데 36건에 대해 사법처리 조치하고, 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4,681만원을 부과했으며 그 외 지적사항 5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 79건 가운데 36건에 대해 사법처리 조치하고, 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4,681만원을 부과했으며 그 외 지적사항 5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에 신창현 의원은 "기업들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손쉬운 비용 절감 방안으로 선택한 '위험의 외주화'로 대한민국이 여전히 산재 1등 국가인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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