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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마한역사문화권 육성법' 입법 추진

마한역사문화권 체계적으로 정비·육성되도록 할 것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6/27 [13:55]

마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마한역사문화권을 정비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서삼석 의원은 “마한역사문화권 특별법이 통과되어 체계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많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마한역사문화권이 재조명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역사적인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마한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7일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영산강유역 8개 시·군의 ‘삼국·마한 문화재’는 38개소로 전체 삼국·마한 문화재의 6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국·마한 유적’은 523개소로 추정되는 등 많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나주, 담양, 화순, 영암, 무안, 함평, 장성, 해남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국가와 해당 지자체 주도로 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그 성과가 매우 저조하여 총 42개 중 완료 사업은 6건에 불과하다.

 

종합계획 수립 및 문화재보호기금 지원 근거 마련

 

이에 이번 제정안은 마한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마한역사문화권에 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및 제7조) △심의위원회(안 제8조) △타다성조사 및 기초조사(안 제9조) △연구기관 설립 및 지정(안 제12조) △문화재보호기금 지원(안 제14조)등의 규정을 두었다.
 
서삼석 의원은 “마한역사문화권 특별법이 통과되어 체계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많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마한역사문화권이 재조명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역사적인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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