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이 내년 3월부터 45일간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항공기 운항정지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인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45일간 시행된다.
국토부는 항공교통 이용객들의 편의 등을 위해 운항정지 종료기한까지의 예약상황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 2020년 3월 1일부터 운항정지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예약률은 2019년 11월 52.2%, 12월 54.5%, 2020년 1월 47.2%, 2월 24.6%, 3월 12.5%, 4월(1~16일) 9.5%로 나타났다. 이 중 예약률이 가장 낮은 3~4월을 운항정지 기간으로 설정한 셈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기간 동안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약승객들이 출발일 변경·환불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 없이 조치하고, 예약대로 여행하시고자 할 경우 타 항공사 운항편을 대체 제공하는 등 예약승객에 대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특별 주문했다.
또한, 운항정지 기간 중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관찰해 필요 시 임시증편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승객 3명이 사망하고, 49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사고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3심까지 이어졌다.
결국, 지난 17일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 아시아나항공의 패소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