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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TBC 돌나라 관련 뉴스룸 보도 정정보도 판시

"브라질 이주한 신도들이 대출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아니다"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0/01/15 [16:09]

▲ 돌나라  회원들의  JTBC를 향한 시위장면.   ©브레이크뉴스

 

종편방송인 JTBC는 지난 2018년 8월 5일 오후 9시25분경 ‘뉴스룸’ 프로그램을 통해 돌나라 브라질 농장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돌나라측이 문제가 있다며 민사법원에 제소했다.

 

이와 관련,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은영)는 지난 8일자 판결에서 “재판부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 JTBC의 ‘뉴스룸’ 프로그램의 진행 중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이 판결문에 제시한 내용은 “본 방송은 2018. 8. 5. ‘뉴스룸’ 프로그램에서 「“한국 멸망, 지상낙원으로”…브라질로 1000명 이주시킨 교회」라는 제목으로 경북 상주 소재 “D교회”가 집단생활을 하는 신도들의 여권을 빼앗고, 신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받아서 브라질로 넘어갔기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D교회”가 신도들의 여권을 빼앗거나 브라질로 이주한 신도들이 대출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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