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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대표 “미래한국당 창당-헌법소원 청구” 발표

배당금당,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의 정신과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아 창당철회 요구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0/02/05 [13:00]

 

▲ 허경영 대표.    ©브레이크뉴스

25일 오전, 허경영 배당금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미래한국당(가칭)’을 창당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오늘 오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추대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선교 의원은 이미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불출마를 선언한 국회의원 이외에도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20여명을 미래한국당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미래한국당의 경우에 한국당 사무처 직원을 위성정당 창당발기인으로 가입하도록 했기 때문에 정당법 제42조 강제입당금지와 제54조 입당강요죄 등을 위반했다고 보이며 현재 미래한국당 사무처직원의 모집을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 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된다면, ‘비례 전용정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언급해 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성정당 창당은 정당정치하의 제야당이 법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며 파괴된 한국의 정당정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5,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쳐.  ©브레이크뉴스

 

정당법 2(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허경영 대표는 비례를 위한 위성정당은 독자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를 위한 미래한국당의 성립을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의 정신과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으며 즉시 창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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