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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마스크 '1인당 2매' 판매 시작..5부제 다음주부터 시행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3/06 [11:25]

▲ 마스크 일일 생산량 중 공적 의무 공급되는 비율을 기존 50%에서 80%까지 대폭 늘리고 유통의 전 과정을 정부가 살핀다. 신분 확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약국에서는 한 명이 최대 2매까지만 살 수 있게 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6일 전국 2만4000여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가 판매된다. 판매 수량은 1인당 2매로 제한되며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5부제는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스템이 구축됐다. 이에 따라 6일부터는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당초 구매제한은 1인당 5매 였으나, 더 많은 사람들이 사갈 수 있도록 1인당 2매로 줄였다.

 

또한 5부제가 시행되는 다음주부터는 1인당 한주에 2매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5부제 시행기간 동안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진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 수요일, '4, 9' 목요일, '5, 0' 금요일에 구입 가능하다.

 

미처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약국을 찾아 구입하면 된다.

 

특히 약국에는 중복구매 방지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주중에 구입한 것을 속이고, 주말에 다시 방문하더라도 추가 구매는 불가능하다. 또한 그 주에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 주로 4장을 살 수도 없다.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매주 약국 등을 찾아 구입해야 한다.

 

아울러 구매 시에는 반드시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지참해야 한다. 대한민국 성인이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학생증을 지참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단,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신분증을 들고가서 대리구매하는 것은 불가하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만 판매하며 이후에는 한주에 1인당 2매를 판매한다.

 

공적 마스크 가격은 약국과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모두 1매당 1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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