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천지 교육생 수료식 장면. ©브레이크뉴스 |
신천지 총회홍보부는 1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아래는 주요 내용이다.
-신천지예수교회 집단 거주 표현 관련
▲신천지예수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공동생활을 권장한 적이 없으며,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담임강사와 강사, 전도사 등을 위한 복지차원의 일부 사택, 기숙사는 있으나 특정 아파트와 주택단지를 매입하여 성도들을 거주하게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무관합니다. 교회 주변에 성도들이 거주하는 것은 어느 종교든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성도 개인의 자유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 개인 생활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마치 교회가 운영하는 것처럼 ‘신천지 집단 거주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표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신천지예수교회 법인 취소 및 부동산 세무조사 관련
▲3월 9일 서울시가 사단법인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다고 하였으나, ‘새 하늘 새 땅’ 법인은 비법인 비영리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을 취소한다고 하여도 신천지예수교회는 해체되지 않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합니다.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는 신천지예수교회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비법인 비영리 단체이고, 필요에 따라 별도 법인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3월 10일에는 신천지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2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방역행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방역을 뒤로한 채 신천지예수교회를 불법단체로 단정하고 조사권을 남용하는 행정처분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세 기본법에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전통지를 15일전에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 2월 18일부터 폐쇄된 시설을 세무조사 한다는 것은 방역을 방해할 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 성도 중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장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정치가 아닌 방역에 집중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방역 빌미로 폐쇄된 건물(부산 안드레 연수원)에 진입을 시도했다는 것 관련
▲신천지예수교회는 방역을 빌미로 폐쇄된 건물에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신천지 안드레지파 연수원은 오는 3월 11일까지 건물 폐쇄 조치된 상태였습니다. 안드레교회는 지난 3월 6일 부산 동구청에 3월 9일 또는 10일에 방역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방역업체에 연락을 하니 “인원이 없으므로 10명을 충원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3월 9일 성도 10명은 방호복을 착용한 상태로 보건소 관계자가 올 때까지 대기하였고, 관계자로부터 “신천지 성도는 출입할 수 없다”고 하여 그대로 철수하였습니다. 방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제안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준비한 것이지 폐쇄된 건물에 진입하려는 시도가 아님을 밝힙니다.
-대구 한마음아파트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하철 1호선 대명역과 서부정류장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앞산과 두류공원, 성당못과 가까우며 인근에는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이 셀 수 없이 들어서 있습니다. 본 교회는 총 재적 9,700여명에 달하는 교회로 인근에는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와 가깝고 편리한 교통수단,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이 일대를 선택해 사는 것도 ‘신천지가 점령한 집단 거주지’로 묘사하는 것은 억측입니다. 한마음아파트는 1985년에 지어진 낡은 임대아파트로 매우 저렴한 가격임에도 입주 희망자가 많지 않으며 현재도 공실이 존재하는 비인기 거주지입니다. ‘특혜’ 혹은 ‘결탁’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본 교회는 성도들에게 거주지를 알선하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의 자유의사로 거주하는 것을 교회가 상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교회는 단 한번도 한마음아파트를 성도님들에게 거주지로 소개한 적이 없으며 교회 자체 거주시설이 아니며 대구시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거듭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