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천지의 두 법인을 취소했다. 종교의 싹을 자르는 단죄(斷罪)의 칼을 빼든 것이다. 이에 대해 신천지측은 크게 발발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것. 그 내막을 들여다봤다.
서울시는 지난 3월26일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해당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으나 불참하였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서울시가 이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법령과 정관의 많은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설립허가는 취소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법인이 취소되어야 하는 실체적 이유가 따로 있다”고 강조 했다.
![]() ▲ 코로나19 사태로 사죄한 이만희 총회장. 이만희 총회장이 고약한 종교인이란, 극악스런 인물이라는 비판대상만이 아니라 '애국자'라고 말할 수 있는 논리적인 공간도 마련돼 있다. ©뉴시스 |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취소와 관련, 그 내면을 소상하게 알기 위해서는 서울시 발표를 상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아래는 지난 3월26일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결정후 발표한 서울시의 발표문이다. 주요 내용을 길게 인용한다.
서울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발표문
“첫째,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와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이다. 문제의 법인은 대표자가 이만희로 되어있고,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둘째, 신천지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신천지교는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 3월 26일 기준, 대한민국 확진자 9,241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천명이 넘다. 전체의 55%가 넘는 수치이다. 대구, 경북의 경우 약 70%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하였다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하며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불러왔다. 그로 인해 지역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화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시민제보로 위장시설을 추가로 찾아내 폐쇄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또한 신도들에게 역학 조사하는 공무원들의 전화를 아예 받지 말거나,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거짓정보를 제공케 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방해한 것이므로 심각하게 공익을 해한 것이다. 셋째, 신천지교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이다. 우선 신천지교는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활동을 일삼았다. 그동안 언론보도와 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천지교는 철저하게 본인이 신천지임을 숨기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도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는 성경공부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하자는 식으로 접근한 다음 6~7개월간의 철저한 세뇌 교육과정을 거친 후에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 매우 교묘하고 계획적인 전도활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타 종단의 명의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신천지의 실체를 모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등 위법 사례들도 확인되었다. 심지어 2019년 9월에는 서울시청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속여 젊은이들을 모은 일도 있었다. 뒤늦게 신천지교임을 안 피해자가 서울시에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언론사나 대학교 등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추수꾼” 실체 확인
신천지교의 위장 포교와 관련해 서울시는 중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일명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의 문서를 확보한 것이다. 문서에 따르면 ‘특전대’ 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들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다. 이 서류는 신천지 최초 확진자인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2월 18일 보다 나흘 전인 2월 14일에 작성된 것으로 특전대 운영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신천지측의 문서이다. 또한, 다른 문서에는 특전대 활동을 한 사람과 이들이 투입된 교회와 절의 이름, 그리고 누구를 만나 어떠한 교류를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를 보면 이방교단, 신흥교단, 타종교 등을 가리지 않고 있다. 대형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심지어 불교 종단들도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단계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1월 27일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령에는 특전대 활동을 독려하고 심지어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는 목표를 강조한 내용도 있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순간에 버젓이 일어난 일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을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이들 특전대가 다른 교회나 사찰의 신도들을 얼마나 많이, 자주 접촉하였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었다. 우리 서울시가 파악한 특전대의 명단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서류에 근거하여 추정해 보면 신천지교는 전국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상적으로 다른 교회나 사찰 등 다양한 종교시설에 침입하여 자신들의 사상을 전파하거나 그 신자들을 빼오는 일을 해 온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침투하고 접촉한 다른 종교-교회의 신도들도 신천지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특전대 명단과 이들이 접촉한 타 종단의 신도 명단은 방역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꼭 필요한 정보였고 지금도 중요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이 명단을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제출한 적이 없었다. 신천지 측이 지금이라도 이들의 명단을 방역당국에 조속히 그리고 온전히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도 압수수색을 통해 하루빨리 이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신천지교는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을 집중 전도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고 재산을 갈취했다. 처음에는 포섭대상자에게 접근하여 배려와 친절을 베풀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친절과 호의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도가 되도록 유도했다. 신천지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가족과의 갈등을 키우고 파탄에 이르는 사례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익히 알려져 있다. 신천지교의 이러한 선교행위는 헌법질서에 위반되고 개인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범과 배치되는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신천지교의 위법성은 사법부도 인정했다. 2020년 1월 1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청춘반환소송’의 판결을 통해 신천지교의 전도과정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신천지예수교 법인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다. 신천지교는 사람들을 속여서 전도하고, 스스로 신천지 교인임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종교, 교주의 지시라면 거짓말마저 합리화되고 당연시되는 비정상적인 종교, 다른 종교와 종단을 파괴와 정복 대상으로 보고 그 신자와 신도들을 빼가는 종교,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국면에서도 타인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천지예수교의 보호와 교세 확장만이 지상과제인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단체라는 것을 확인했다. 코로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반사회적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끼친 신천지예수교의 법인은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처럼 공익을 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덧붙여 해당 법인은 아무런 사업실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설립당시의 허가조건을 위배한 추가적인 사실도 명확하게 확인되었음을 밝힌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신천지 법인은 즉각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법인을 해산하기 바란다. 아울러 신천지의 또 다른 법인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즉 HWPL도 정관에 정해진 목적인 국제교류활동이 아닌 사실상 신천지 포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법인 취소를 위한 법적절차에 돌입했음을 알려드린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해하여 온 신천지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대다수 훌륭한 종교와 교회의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종교행위의 자유는 국민의 생명권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과 상식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이상의 서울시의 조치는 또한,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은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을 취소 결정한 이유를 담은 첫 번째(3월26일) 발표문이다.
![]() ▲지난달 3월16일,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취소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사무실을 현장조사 하고 있는 장면.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법인설립 취소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설립 취소는 또 이어졌다. 서울시는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대표자:이만희)에 대해 지난 4월10일 법인설립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4월24일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2월29일 HWPL 법인 사무소에 대한 긴급방역 및 폐쇄조치를 실시한 이래, 3월 한 달 동안 총 4차례의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4월10일엔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였으나, HWPL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의견서만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월26일 신천지가 설립한 (사)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고 전하고 “신천지가 설립한 다른 법인인 HWPL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행정조사, 그 동안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진술, 언론 보도를 통한 증거 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반영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적발한 위법사항은 크게 세 가지. 민법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에는 “①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법인이 ②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③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고 돼 있다.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인 HWPL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첫째,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정관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HWPL은 설립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서울시는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 하였으나,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하고 있다. 셋째, HWPL은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 및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하여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배현숙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허가조건 위배, 목적외 사업 수행, 공익침해 등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되었다”고 하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법인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위장 종교활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임의단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청산해야 하고, 기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을 쓸 수 없다. 잔여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정관에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여 처분 된다.
신천지 법인 취소에 대한 신천지 총회홍보부측의 반론
서울시의 신천지 관련 두 법인의 취소결정 발표는 그 발표로 끝나지 않을 문제일 수 있다. 불이익을 당한 신천지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천지측은 서울시의 법인 취소결정 발표를 보고 즉시 반발했다.
신천지 총회홍보부는 3월28일자 “서울시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법인 취소 관련”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서울시는 지난 3월 26일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선교회’ 법인을 취소 결정을 했다며 그 이유로 1) 법인정관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2) 신천지예수교회가 코로나19의 방역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허가를 취소한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법인은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며 별도의 선교 법인체이다. 서울시는 해당 법인체가 공익을 해하였다고 하였으나, 신천지예수교회는 해당 법인체로 종교활동이나 공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적이 없다. 세금혜택을 받은 것도 없다”고 밝히고 “서울시는 신천지예수교회가 1) 성도 명단, 시설 현황을 늑장 및 허위제출, 은폐하고 2) 성도들에게 전화를 받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하라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리고, 3) 코로나로 전 국민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전도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 ▲ 경기도는 신천지 시설을 폐쇄했다. ©브레이크뉴스 |
신천지 총회홍보부는 이 보도자료에서 “신천지예수교회는 성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및 허위 제출, 은폐하지 않았다. 신천지예수교회는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모든 자료를 즉각 제공하였으며 이는 방역당국에서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장들의 요청으로 중대본과 대검찰청 포렌식팀이 신천지총회본부 행정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처음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하고 “신천지예수교회는 성도들에게 전화를 받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전혀 없으며, 지금까지 전 성도에게 정부 시책에 따라 적극 협조할 것을 독려하는 총회장 특별지시와 공문을 20회 이상 하달했다”고 소개했다.
신천지 총회홍보부는 또한 “서울시가 주장한 ‘코로나로 전 국민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전도활동을 하였다’며 근거 제시한 신천지예수교회 문서는 2018년, 2020년 1월 말, 2월 초에 해당된다. 해당 기간에는 방역당국에서 종교단체 활동에 어떠한 제약도 없었으며, 국민들에게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고 할 때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발언은 방역 당국의 조치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에 신뢰를 깨뜨리는 발언”이라면서 “신천지예수교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4차례에 걸쳐(1월28일, 1월 31일, 2월 1일, 2월 7일)중국 방문 및 접촉자, 발열, 감기 증상자에 대하여 교회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공지하는 등 예방에 힘써왔다. 또한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2월 18일) 모든 예배, 모임, 전도활동 중단한 상태”라면서 “서울시가 지적한 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활동은 코로나19와 별개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같은 비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와 의료진, 공무원, 자원봉사자,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는 때이다. 모든 우선순위를 방역에 두고 국민들은 일상생활까지 바꾸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시의 ‘새 하늘 새 땅’ 법인 취소가 방역 관점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은 정치가 아닌 방역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천지 총회홍보부는 이어 “현재 서울시 거주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확진자는 3명(3월 27일 기준)이다. 추가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전 성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코로나19검사 실시를 진행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코로나19가 안정화 될 때까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릔다”면서 “언론인 여러분께 호소한다. 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보도 시 사실로 밝혀진 정보와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여 보도해주시기 바란다.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는 방역 및 감염병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주시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추측 과장 확대 보도를 삼가주시기를 바란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감염병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보도하여 국민들께 혼란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필자의 조심스런 주장
여기서부터 아래의 글은 필자의 조심스런 주장에 해당한다. 역설적으로 사건을 뒤집어보는, 논리적인 의문제기이다.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 취소과정에서 “3월 26일 기준, 대한민국 확진자 9,241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천명이 넘는다. 전체의 55%가 넘는 수치이다. 대구, 경북의 경우 약 70%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하였다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천지 관련 확진자 5천명이 괴질 전염의 주범역할을 했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바이러스를 연구,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야하는 의료인 또는 생명 의학-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천지 확진자 5천명은 연구의 바이러스 균의 샘플 제공자일 수 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고 우리나라에 전염되지 않았다면 그 균(菌)에 대한 연구가 불가능할 것이다. 균을 확보해야만 연구가 가능한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천지 신도 확진자들이 균의 보고(寶庫)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 우리나라 바이러스 연구자나 생명공학-제약회사 관련 기업들이 세계 최초국가로 향후에 백신-치료제를 개발, 시판하게 된다면 신천지에 공로가 돌아 갈수 있다. 서울시 방식으로 무조건 신천지만 응징(膺懲)하는 것이 최선인가를 뒤돌아봐야 한다. 정말 아이러니 하지만, 코로나19의 초기 전염 시 신천지 확진자들의 집단감염 사태는 결과적으로 역설적이게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높여준 균의 시료(試料)를 풍부하게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도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5 총선에서 압승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 이런 역설적 논리는 서울시에게는 아주 불편한 진실(眞實)일 수 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과연 극악한 종교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밀어주는 애국자일까?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