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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도로점용료를 한시적으로 25% 수준 감액한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번 감액 적용대상은 2020년 관내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올 1월 1일부터 소급해 5월 13일까지 부과된 284건에 대한 도로점용료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및 일시 점용 대상자를 제외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에게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부안군은 기대하고 있다.
부안군은 도로점용료 감액대상자(읍내 지역)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방법은 이미 납부(203건 = 2,400여만원)한 자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오는 30일까지 납부자 계좌로 감액(25%) 금액 만큼, 일괄 환급해 주고 미납부(81건)한 도로점용료 역시 25%를 일괄적으로 감액해 고지서를 재 발송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 재난상황 장기화로 매출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 소상공인 등에게 도로점용료 감액 등 군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