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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20년..“중한 처벌 불가피”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 못하고 범행..국정혼란 후유증 아직도 회복되지 않아"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7/10 [18:01]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항소심에선 총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먼저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했으며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35억원을 명령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혐의 대부분과 화이트리스트 관련 일부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현대자동차그룹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요구 혐의, 포스코·KT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또한 국정원 특활비 관련 혐의에 대해선 '국정원장이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고선 박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연출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 재판으로 선고가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공판 당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현재까지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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